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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생 1.0%였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2026년 3월 11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같은 해 3월 1일 시행된 교육부 훈령이 함께 적용돼,

신상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비공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상 '중징계'의 법적 구조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

전학으로 쉽게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현행 교육행정 제도의 장벽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지에 따른 학군

한 체벌은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구 등을 이용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 전면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사례다. 사립학교는 제도의 사각지대? 학교운영위 실효성 논란과 법적 쟁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교복이나 체육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받침하기 위해 3월 중 교원지위법 개정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조치 권한과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관할청의 재량에 맡겨져 흐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들이 정규 학교 대신 이 학원으로 향했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질병이나 해외 이주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취학을 유예하

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실의 디지털 정숙 시대 개막을

아동학대 범죄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교사의 체벌은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면 금지됐다. 법은 학생 징계 시 교육적 목적을 명시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