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으로 강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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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으로 강제된다

2025. 08. 27 17:05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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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고시에서 법률로 격상

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셔터스톡

수업 흐름을 끊던 메시지 알림음, 책상 밑에서 몰래 하던 게임. 교실의 익숙한 풍경이 내년 3월부터 법의 이름으로 사라진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실의 디지털 정숙 시대 개막을 알렸다.


선생님 허락 없인 절대 불가

개정된 법의 칼날은 명확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수업 시간 동안 휴대전화는 물론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률로 못 박았다.


교실 내 무분별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는 현장의 오랜 불만이 마침내 법전에 새겨진 것이다.


물론 모든 길이 막힌 것은 아니다. ▲장애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수업 목적 활용 ▲긴급 상황 대응 등 세 가지 예외를 뒀다. 하지만 여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라는 강력한 단서가 붙는다.


효력은 단순히 '수업 중 사용 금지'에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학교장과 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뿐만 아니라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침 조례 시간에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조치가 더욱 강력한 법적 근거를 얻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제한 기준과 방법은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고시'에 따라 이미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은 그와 차원이 다르다.


고시가 교육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비교적 쉽게 바뀔 수 있는 '지침'이라면, 법률은 국회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개정할 수 있는 '대원칙'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던 학생 인권 침해 논란 역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어, 정당성은 한층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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