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는 게 값인 교복, 업체 간 ‘담합’이 원인이었나... 교육부 장관,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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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인 교복, 업체 간 ‘담합’이 원인이었나... 교육부 장관, 칼 뺐다

2026. 02. 27 12:17 작성2026. 02. 27 17: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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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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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복 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가격 가이드라인 및 사립학교 감시 강화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신학기마다 학부모들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고가 교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TP타워에서 학생, 학부모, 학교장 등과 함께 ‘교복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복 구매 계약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업체들 사이의 은밀한 가격 맞추기 의혹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학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학기 공포 된 교복값, 업체들 ‘가격 담합’ 의혹에 법원 “위법” 판결

교복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배경에는 판매업체들 간의 ‘가격 담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담합이란 업체들이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리 판매 가격을 약속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교복 제조업자들이 공동으로 소비자가격을 결정하고 학부모들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7년,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 2007. 6. 27. 선고 2005나109365 판결).


당시 재판부는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공정한 경쟁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교복 시장의 가격 거품이 단순한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해 준 사례다.


사립학교는 제도의 사각지대? 학교운영위 실효성 논란과 법적 쟁점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르면 교복이나 체육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에 대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교복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거나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도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제동을 걸기 어렵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의 실질적인 심사 없이 체결된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19가합110818 판결).


정부, 가격 상한제 넘어 ‘표준계약서’ 도입 검토... 교육비 부담 덜어낼까

최교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교복 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주체들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교복 소비자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교복 가격 상한제’를 시행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 제도가 행정기관 내부의 권고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헌법재판소 2016. 1. 25. 선고 2015헌마1211 결정), 시장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해왔다.


향후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교복 구매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학교 현장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교육지원비에 교복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검토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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