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의 공포, 5년 만에 드러난 '뺨 체벌' 영상... 퇴직 교사 수사 착수
교실의 공포, 5년 만에 드러난 '뺨 체벌' 영상... 퇴직 교사 수사 착수
전남도교육청, 2017년 발생한 교사 폭행 영상 확인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신고 방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교실을 울린 '짝' 소리, 5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교사 폭행 영상이 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한 남성 교사가 교실 칠판 앞에 선 학생들의 뺨을 차례로 후려친다. 2017년 혹은 2018년 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18초의 짧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잊혔던 교실 속 폭력이 세상에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미 퇴직한 가해 교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수업 늦어놓고 왜 때려요?"... 18초 영상에 담긴 분노의 체벌
사건의 발단은 한 온라인 게시물이었다. '2017∼2018년 체벌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게시자는 "수업 시작 30분이 지나도 교사가 들어오지 않아 일부 학생들이 떠들자, 뒤늦게 들어온 교사가 폭력을 행사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영상 속에서 교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학생들의 뺨을 연달아 때렸다. 학생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영상 속 폭력의 흔적은 선명했고, 이를 본 시민들의 공분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이미 학교 떠난 가해자, 법의 심판은 가능할까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학교와 전남도교육청은 즉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충격적이게도 영상 속 가해 교사는 이미 2019년 학교를 떠난 퇴직자였다.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진실이 디지털 영상이라는 증거로 되살아난 셈이다.
교육 당국은 가해 교사가 이미 민간인 신분이지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형법 제260조)로 경찰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영상 속 피해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해 2차 피해 방지와 심리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사랑의 매'는 옛말... 명백한 아동학대 범죄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던 교사의 체벌은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전면 금지됐다. 법은 학생 징계 시 교육적 목적을 명시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상 속 교사의 행위는 훈육이 아닌 명백한 신체적 학대이자 폭행 범죄에 해당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5년 만에 울린 경종이 잠들어 있던 교육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깨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