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부모가 교사 개인 번호로 다이렉트 민원 넣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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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부모가 교사 개인 번호로 다이렉트 민원 넣으면 안 된다

2026. 01. 22 16: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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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월부터 교원 개인 연락처 통한 민원 접수 전면 차단

악성 민원 학부모, 횟수 상관없이 '과태료 300만원' 철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퇴근 후 밤늦은 시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학부모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교사들을 피 말리게 했던 이른바 '24시간 민원 감옥'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시스템이 민원을 전담하게 되며,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강력한 금융 치료가 예고됐다.


2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민원 대응 창구를 교사 개인에서 학교 기관으로 일원화하고,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것이다.


민원은 공식 창구로만… 교사 개인전화 공개 의무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소통 창구의 통일이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강요되던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나 SNS를 통한 민원 접수가 전면 금지된다.


대신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소통 시스템(이어드림 등)이 공식적인 민원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악성 민원이나 업무 외 시간 연락에 시달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학부모 갑질, 한 번만 걸려도 과태료 300만원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권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횟수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복적인 악성 민원이나 폭언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장 선생님에게 '긴급 분리권' 생긴다

교실 내에서 폭력이나 상해,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도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피해를 입고도 학생 지도를 위해 참고 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학교장에게 '긴급조치권'이 부여된다.


사건 발생 즉시 학교장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 조치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3월 중 교원지위법 개정이 추진되며, 구체적인 조치 권한과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등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관할청의 재량에 맡겨져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던 형사 고발 조치도 강화된다. 중대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중대 교권 침해 사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낙인효과를 우려한 일부 교육청과 학부모 단체의 반대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기관 차원의 엄정한 대응 시스템을 통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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