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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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재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의혹'…법조계 "요건 충족했다면 적법한 권리 행사"

2026. 03. 23 16:24 작성2026. 03. 23 1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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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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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캐나다 체류로 요건 충족

"비난받을지언정 불법은 아냐"

이휘재가 4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가운데, 캐나다 체류가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방송인 이휘재가 4년 만에 복귀한 가운데, 그의 캐나다 체류가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2 예능 '불후의 명곡' 녹화에 참여하며 홀로 귀국한 이휘재를 두고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2022년 9월, 층간소음 및 장난감 미결제 논란 등 구설에 오른 뒤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떠났던 행보 때문이다.


특히 2013년생으로 올해 중학교 진학 시기를 맞은 쌍둥이 아들들이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채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스펙 쌓기용 도피'가 아니었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논란을 뒤로하고 떠나 자격을 획득한 뒤 귀국하는 이 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법조계 "비난받을지언정 불법은 아냐"


실제 해외에서 거주하며 법적 요건을 채웠다면 이를 형사적 의미의 법망 회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현행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르면, 부모의 국적과 무관하게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1095일) 이상인 내국인"은 정원의 30% 내에서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022년 9월 출국한 이휘재의 자녀들은 현재 해외 체류 약 3년 6개월째로 이 조건을 물리적으로 충족한 상태다.


과거 법정에서 철퇴를 맞았던 외국인학교 '법망 회피' 사례들은 이와 결이 다르다.


법원은 실제로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거나, 위조된 브로커를 통해 가짜 외국 국적을 취득해 입학시킨 학부모들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엄단해 왔다(인천지방법원 2013노865 판결 등).


반면 이휘재 가족의 경우, 아내와 두 아들이 여전히 캐나다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거주 기간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실제로 3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법령이 정한 요건을 정당하게 충족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선을 긋는다.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상 법적 제재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다.



"어느 학교 갔대"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 아동 사생활 침해 우려


이휘재의 복귀와 함께 미성년 자녀들의 구체적인 학교 진학 여부나 거주지를 캐내는 추측성 여론도 덩달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공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이들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공개돼도 되는 것일까.


현행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인 이휘재의 자녀들은 명백한 '아동'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엄격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언론이 취재·보도 목적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을 매우 중요한 법익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아동 관련 보도에 있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로부터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미취학 아동의 얼굴을 모자이크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결국, 이휘재 본인의 귀국이나 방송 복귀, 그리고 외국인학교 제도의 일반적인 법적 요건을 설명하는 보도는 공적 관심사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스스로 공적 영역에 나선 적 없는 미성년 자녀의 재학 학교명, 구체적인 거주지, 입학 여부 등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정하고 단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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