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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만 1년 이상의

항변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은 아청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매했는가' 하는 '고의성'의 입증 여부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구입한 경우를 처

된 경우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배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했던 추악한 과거 성 씨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8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

두고 법적 공방이 치열했다. 개정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물을 ‘소지’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했는데, 스트리밍 방식으

제4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

당시의 법령과 피해 대상의 연령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제도가 성인 대상 성범죄까지 확대 적용된 시점은

된 휴대전화에서는 수백 장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이는 단순히 성인을 몰래 촬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