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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ging)'로 규정해 처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 주로 적용되며, 콘서트 같은 문화 행사에까지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

생각보다 높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

계약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숙박·여행업: 소비자 권리 강화…'천재지변 시 무료 취소' 명확화 위약금 기준 상향과 더불어 일부 업종에서는 소비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호텔 예식장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

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A씨가 자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질병이나 천재지변, 또는 법원 서류를 실제로 받지 못해 기간 준수를 못한 경우 등)로 기간

다. 수습기간 중인 직원에 대해서는 30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 둘째, 천재지변, 전시,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출입이 통제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 수입이 지연돼 입주가 늦어졌고, 이는 ‘천재지변’에 따른 입주 지연이어서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기네는 아무

제8조 제1항). 제1호. 군사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2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3호. 지정 기준에서 벗어나 보존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까? 흔히 태풍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는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청이 A씨에게 해당 업무를 지시한 것 자체가 위법했고, ②"미리 대비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는 구청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①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