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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횡령

성이 높다. 사용자 지시에 따른 업무 수행 또는 제공된 숙소 체류 중 발생한 천재지변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

대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거제시 일운면 주민 김지현 씨의 아찔한 현재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폭우라는 천재지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지만, 만약 금이 간 정화조나 가스통이 파손돼 이웃에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천재지변)로 인정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국가계약법상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

려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액 환급 사유 (제19조 제2항)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충전금을 쓸 수 없게 된 경우 시

Gouging)'로 규정해 처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 주로 적용되며, 콘서트 같은 문화 행사에까지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

생각보다 높다.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질병, 교통기관의 두절, 관혼상제,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

계약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숙박·여행업: 소비자 권리 강화…'천재지변 시 무료 취소' 명확화 위약금 기준 상향과 더불어 일부 업종에서는 소비자

예측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호텔 예식장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정부 명령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