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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법적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

5년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공증까지 받아뒀던 A씨. 하지만 채무자는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A씨는 독촉도 포기한 채 잊고 지내려 했다.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임대인)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장 A씨 가족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없는 걸까? 채무자 아닌 가족 협박은 명백한 범죄…'대신 갚을 의무 없어' 변호사들은 동생의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채무자는 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을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

재신청은 가능…관건은 '금지명령' 우선 개인회생 재신청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

계좌이체 내역과 통화녹음뿐인 막막한 상황에서 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 채무자 주소조차 모를 때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부터, '사기죄'라는 최후의 카

이 필요한 서민들을 노린 변종 불법 사금융이다. 구조는 교묘하다. 돈이 필요한 채무자가 온라인에 상품권을 팔겠다는 글을 올리면, 사채업자가 현금을 먼저 보내주고

러한 추가 손해는 법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특별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임대인)가 계약 파기 당시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