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진 소속사, 21억 정산금 미지급... 소속사 "전적 귀책 아냐" 해명 통할까
이무진 소속사, 21억 정산금 미지급... 소속사 "전적 귀책 아냐" 해명 통할까
이무진 측, 21억 원 미지급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소속사 "정지 요구 수용하지만 온전한 귀책 아냐" 항변

이무진 /연합뉴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로부터 정산금 21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후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무진 측 법률 대리인은 "채무자(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가처분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무진 측이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은 2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산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무진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으며, 양측이 향후 3주간 전속계약 해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실패할 경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소속사의 "온전한 귀책 아니다" 해명이 마주한 법적 한계
전속매니지먼트계약에서 정산금은 연예인의 연예 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분배하는 형태로 지급된다.
이와 같은 정산금 채무는 법적으로 금전채무에 해당한다. 민법 제397조 제2항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채무자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고,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연예기획사가 매출액과 지출비용 자료를 지배·관리하기 때문에, 정산금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속사 측에서 지출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 정산금 부존재 등을 입증해야 한다.
소속사가 경영난 등 외부적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법원은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다.
또한 연예인이 소속사 승인 없이 독자적 활동을 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수익 창출을 저해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는 소속사가 상계 항변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소속사가 비용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