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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업체 운영자인 A씨는 B씨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B씨는 1억 1400만 원 상당

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김진혜 판사는 한 음식점 사장 A씨가 손님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본소)을 기각하고, 오히려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반소)를

로, 해당 계약은 무권대리이자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 부담 의무가 없음을 확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

볼 수 없으므로, 나에게 손해를 배상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의 일침 "통상적인 오도독뼈보다 길고 딱딱한 뼈

를 지급정지시켰다. 그런데 해당 계좌의 주인 B씨가 오히려 '계좌를 풀어달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왔다. B씨 계좌 잔액이 10만 원에 불과하자 A

사건을 공식화해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해당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막지는 않는다. 따라서 비율에 끝까지 동의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다만 소송 전환은 득실을 함께 봐야 한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 역시 무대응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상황에 따라 먼저 채무부존재확인(갚을 빚이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 소송 등을 제기해 법적 불안정성을

대격돌 이 ‘추가 소송’의 공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반소’다. “원고에게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 달라

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 공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변호사비용 500만원+위자료 300만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