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탄 가족 빚, '대신 갚으라' 협박은 범죄
잠수 탄 가족 빚, '대신 갚으라' 협박은 범죄
채무자 아닌 가족에 연락은 명백한 불법, 대응 방법은?

채무자의 가족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대부업체의 빚 독촉은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이다. / AI 생성 이미지
가족이 남긴 빚 때문에 대부업체로부터 '정보를 다 넘기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는 끔찍한 상황.
변호사들은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채권추심이며, 증거를 모아 고소하면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법정 이자를 초과해 낸 돈이 있다면 오히려 돌려받을 수도 있다.
"돈 안 갚으면 정보 다 넘긴다" 공포의 빚 독촉
가족 중 한 명이 여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자취를 감췄다. 그날 이후, 남은 가족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모르는 번호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와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다. 심지어 "돈 안 갚으면 정보 다 넘긴다", "추심위원회에 넘긴다"는 식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막상 돈을 빌린 당사자는 원금을 넘어설 만큼 많은 이자를 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빚 독촉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변호사들 "가족 연락은 명백한 불법, 처벌 가능"
변호사들은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빚 독촉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김일권 변호사는 "대부업체가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불법 추심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거나,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압박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대부업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소재 파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추심의 고리, '증거 확보' 후 '단호한 고소'로 끊어야
이 끔찍한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증거 확보'다. 김경태 변호사는 "우선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성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녹음파일 등을 모두 보관하시고, 제3자 연락 사실도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캡처 등 증거를 확보했다면 주저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성현상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반복된다면 고소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하면 지긋지긋한 협박 전화에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
"원금 넘게 낸 이자,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어"
혹시 원금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이자를 냈다면, 반격의 기회가 있다. 현행법상 대부업 이자는 연 20%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이를 초과해 이자를 냈다면 초과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간주되며, 원금을 다 갚고도 남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준성 변호사는 "이런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초과이율 수취의 부분을 계산하여 이를 남은 원금에서 제하고, 혹시나 상대방이 법정 이율을 초과하여 지급 받아 간 것이 있다면 이를 반환 받는 등의 합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혜승 변호사 또한 "돈을 빌리는 과정 또는 변제한 금액 등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조언하며 법적 구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