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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로 허위 고소하고 이를 언론에 제보한 학부모가 결국 교사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은 3년에 걸친 법정

군 복무 중인 아들이 후임병을 괴롭혔다는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도 받기 전에 다른 부대로 가게 된 A씨.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아들의 정신 상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A씨는 녹취와 메모 등 증거를 모아 노동부에 신고했고, 마침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는 괴롭힘으

"답장을 안 하면 '씹혔네'라며 압박하고, 아이돌과 비교하며 '머리가 커서 추파춥스'라는 글까지 캡처해 보냅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메신저 괴롭힘에 시달려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받은 A씨. 하지만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의 형사고소를 준비하기로 했다. 이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나붙은 대자보의 첫 문장이다. 단

1년 전 자신을 폭행했던 가해 학생에게 또다시 '장애인'이라는 모욕을 들은 고3 특수교육 대상 학생 A군. A군은 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교사는 '자

4년간 일한 선배를 향한 입사 한 달 차 후배의 공개 모욕. 선배는 "네가 부서 분위기 망친다"는 폭언에 퇴사했다. 하지만 회사는 '선배'라는 이유로 괴롭힘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