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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한 지인 B씨와 1대1 카카오톡으로 나눈 '뒷담화'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문제는 대화를 유출한 건 A씨가 아니라 지인 B씨라는 점이다. B씨가

다고 함"이라고 기재된 점을 주목했다. 또한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B씨의 지인 역시 B씨가 "담배 맛을 못 느끼겠다고 하면서 입술 주위에 마비 증세가 온다

여동생의 10대 지인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몇 년 전 지인의 얼굴과 이름을 주고 성관계 영상과 합성해달라고 주문했던 A씨. 그는 최근 영상 제작자가 검거되면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제작자의 거래

의 빚을 대신 갚으라는 협박이었다.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족 지인 얼굴을 박제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문자로 전송됐다.

살게 될까 봐 불안했고, 주변에 "누구든 좋으니 소개시켜 달라"고 졸랐다. 결국 지인 소개로 만난 지금의 아내와 석 달 만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결혼 전 아내는

A씨는 억울한 누명으로 10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지인 B씨가 "성추행범"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탓이다. 심지어 B씨는 300

트위터에 올린 호기심 가득한 글 하나가 '지인 능욕 잡는 사람'이라는 협박범을 불러들였다. 그는 연락처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실제 사진이

B씨는 2025년 5월 21일, 9년 전 작성했던 공정증서에 기하여 자녀 A씨가 지인 등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전지급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 유포한 10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