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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와의 상간 행위를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다. 법원 "간통 이르지 않아도 정조의무 저버린 불법행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아내 A씨는 B씨를 상대
![[단독] 신혼집에 재워준 남편의 중학교 동창…명품백 주고받으며 남편과 비밀 연애 즐겼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19751396645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립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최근 법원은 단순한 성관계 여부를 넘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부정행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1

김영호 변호사(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는 "법원은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폭넓게 인정한다"며 "여러 간접

며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 역시 사실혼 관계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혼 요구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드렸다. 성관계 없어도 '정조의무 위반'이면 부정행위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상

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정형근 교수 에세이 (49)] 내 사전에 판결선고는 없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649643202521316.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