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떳떳하다지만…직장 상사와 매일 카풀·단둘이 점심, 이혼 사유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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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떳떳하다지만…직장 상사와 매일 카풀·단둘이 점심, 이혼 사유로 충분할까?

2025. 06. 19 10: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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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냐" 비웃던 아내, 직장 사수와 매일 점심·카풀

변호사 "이혼 사유 될 수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가 왜? 난 떳떳해!" 아내는 당당했지만, 남편은 지난 1년이 지옥 같았다. 아내가 직장 사수와 매일 점심을 먹고 같은 차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결혼 1년 차인 A씨의 아내는 소위 '남초 회사'에 다닌다. 유부남인 직장 사수와 유독 가깝게 지내는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단둘이 점심을 먹었고, 카풀을 했다. 업무 시간이 끝나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 동료들 사이에서 "둘이 무슨 사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A씨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둬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아내는 "조선시대 사람이냐"며 비웃을 뿐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과 함께, 아내의 직장 사수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문을 두드렸다.


성관계 없어도 '정조의무 위반'이면 부정행위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상간자 위자료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육체적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법원이 폭넓게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판례상 부정행위란 간통과 같은 육체적 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의 이성 관계를 유지했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하급심 판례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이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됐다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편의 '거리 유지' 요구 거절이 결정타

특히 이 변호사는 A씨가 아내에게 '거리를 둬 달라'고 명확히 요청했음에도 아내가 이를 거절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을 핵심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A씨의 이혼 청구 및 아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직장 사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즉 '상간 소송'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아내의 사수가 A씨의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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