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탄 낸 '유책배우자' 아내, 이혼 요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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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낸 '유책배우자' 아내, 이혼 요구할 수 있을까?

2025. 08. 11 20: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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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는 결혼, 외도 후 이혼 원하는 아내의 법적 책임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여성 A씨는 2023년 1월부터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해 올해 6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행복해야 할 신혼 생활은 짧았다. 결혼식 약 2주 뒤인 7월 초, A씨는 외도를 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남편은 즉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유책배우자라는 멍에와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혼인신고 안 했는데…'사실혼'도 법적 보호받나?

가장 먼저 짚어야 할 부분은 A씨 부부의 법적 관계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변호사들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동거하고 결혼식까지 올렸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 역시 사실혼 관계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이혼 요구할 수 있을까?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가능 여부다. 통상 법률혼에서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혼은 다르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상준 변호사는 "법률혼이 아니라 사실혼이기 때문에 A씨는 얼마든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종료될 수 있지만, 남편이 해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혼 해소 확인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수도 있다.


책임도 뒤따른다. 이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으므로, 남편은 A씨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간남 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

남편이 제기한 상간남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A씨의 경우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매우 짧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


소송 중인데…상간남과 연락해도 될까?

A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간남과 연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모든 변호사는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소송 중 상간남과 연락하는 것은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만약 상간남이 'A씨가 기혼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지속적인 연락은 그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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