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처럼 챙기던 15세 연하 고교생과 안방에서…아내의 불륜,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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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처럼 챙기던 15세 연하 고교생과 안방에서…아내의 불륜, 이혼 가능할까

2026. 05. 19 09: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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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증거 없어도 부정행위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이 조카처럼 챙기던 15세 연하의 미성년자 고등학생과 아내가 안방에서 스킨십을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A씨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 10년 넘게 살고 있다.


부부 사이 대화가 줄어 권태기라 여겼지만, 최근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졌다. 아내는 휴대전화를 두 개씩 사용하며 잠금화면 비밀번호를 수시로 바꿨고, 화려한 옷을 입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의심이 깊어진 A씨는 한국 출장을 떠나며 집 안에 소형 CCTV를 설치했다. 출장 후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아내의 불륜 상대는 평소 A씨가 동생이자 조카처럼 챙기던 한인 커뮤니티의 미성년자 고등학생이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당장 이혼을 원하지만, 명백한 성관계 증거가 없고 아내가 미국에 머물고 있어 소송이 가능할지 고민에 빠졌다.


성관계 증거 없어도 "정조의무 위반" 이혼 가능


이 사안에 대해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임형창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가 상간남을 공동 거주지에 데려와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긴 사실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상대가 미성년자…위자료 액수는?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 임 변호사는 상대가 15세 연하의 미성년자라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임 변호사는 "아내가 10살 이상 차이 나는 미성년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은 남편의 정신적 고통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 위자료 산정에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부가 서로 대화가 적고 서먹한 관계였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통상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최대 5000만 원 내외로 책정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불륜 자체는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철저히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 가능할까…미국 재산은 집행 난항


A씨 아내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법원에서의 이혼 소송은 가능하다.


임 변호사는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사건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A씨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했으므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재산까지 한국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이 미국에서 바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재산의 분할에 관한 판단만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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