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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배후에 무자격자의 부실 전기공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화재로 고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가족

는 점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 A씨의 건물은 과거에도 태풍으로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지만, 건물주는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비용 문제

오는 7월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에 탈 수 없게 된다. 잇따른 배터리 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이동

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2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긴급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 사적 일정에 사용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청은 21일 권미

전장비는 하나도 없었으며 ▲안전교육조차 시키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원래 전기 점검에 들어갈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사무실에서 논다고 신입을 보냈다"며 회사

해 기억을 잃은 친구를 상대로 2100만 원을 편취하고, 음료에 수면제를 타거나 전기 충격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다.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전류를 이용한 어획 행위다. 물속에 전기를 흘려 물고기를 기절시켜 잡는 방식으로, 이는 단순 금어기 위반과 달리 2년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테리어 업자 A씨와 용접 기술자 B씨는 한 건물에서 전기 배선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화재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건물 전체

때문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만약 해당 누수가 전기 배선 문제와 결부되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있다. 우선 화재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결함'으로 밝혀질 경우다. 노후화된 전기 배선이나 소방시설의 미비 등 건물 자체의 하자가 참사의 원인이라면, 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