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배터리 화재 막는다…7월부터 지하철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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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배터리 화재 막는다…7월부터 지하철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

2026. 06. 26 11:5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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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Wh 초과 대용량 배터리 역내 전면 차단

잇따른 '열폭주' 화재 예방 목적

스마트폰 크기와 비교한 대용량 리튬배터리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들고 지하철에 탈 수 없게 된다. 잇따른 배터리 화재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우려가 커지자,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이동수단의 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밀폐된 지하철 공간에서 리튬배터리로 인한 아찔한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한 승객이 들고 탄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올라 2·6호선 열차가 정차 없이 통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소지하고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등 유사한 사고만 4건이 연달아 보고되며 불안감을 키웠다.


이 같은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한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삼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휴대 금지 품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리튬배터리 화재 특성상 내부에서 급격히 온도가 오르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초기 진화가 매우 까다롭고 불씨가 다시 살아날 위험이 크다는 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


주요 제한 기준과 예외 대상

이번 조치에 따라 구체적인 반입 제한 규격과 예외 사항이 명확히 구분된다. 주된 규제 대상은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구동을 위해 쓰이는 대용량 배터리다.


이에 따라 160Wh 용량을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이동장치에 부착된 상태는 물론이고, 배터리 단독으로도 열차와 역사 내부로 들일 수 없게 된다.


다만 모든 전동 장치의 반입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 전동휠체어와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수단은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을 비롯해 시중에서 흔히 쓰이는 1만~2만mAh급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대다수의 생활 전자기기 역시 160Wh 이하의 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상 전자기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처럼 자유롭게 지하철에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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