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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재혼을 앞두고 있다. A씨 자매는 다른 무엇보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만큼은 온전히 지키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매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유

A씨의 아버지가 최근 세상을 떠나며 현금, 서울의 아파트, 토지 등 수십억원대 재산을 남겼다. 그런데 2020년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재혼 배우자 B씨와 상속재

최근 조부모님이 같은 해에 연달아 돌아가신 후 A씨 가족은 유산 정리에 나섰다. 유산은 할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 한 채. 할머니의 자녀는 A씨의 아버지를 포함해

A씨의 어머니 B씨는 시가 22억 원에 달하는 건물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부상 주인은 남편인 C씨다. 과거 B씨가 자신의 돈으로 건물을 사면서

재혼 가정을 꾸리며 아내의 딸까지 친양자로 입양한 남성이 뒤늦게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전남편 쪽으로 슬쩍 넘기고 있었

퍼스널 트레이닝(PT) 샵을 운영하며 '청년 사업가'로 행세하던 30대 남성 A씨. 그는 지인들을 상대로 "연 20%의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17억원
![[단독] "연 20% 수익" 17억 끌어모은 PT샵 사장님…투자금으로 외제차·성형수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71163934968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정리하던 A씨는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를 앓기 시작한 무렵부터 거액의 돈이 사라진 정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어머니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재혼 2년 차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6세 딸을 현 남편과 함께 키우고 있다. 곧 태어날 쌍둥이를 포함해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자, A씨는 딸의 유치원

과거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던 A씨는 남편과 재혼했지만, 남편은 또다시 같은 여성에게 구애하고 있었다. 경찰 공무원인 남편의 정년퇴직은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