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혼 전 '집' 지키려면?… 유언장보다 확실한 '사전증여'
아버지 재혼 전 '집' 지키려면?… 유언장보다 확실한 '사전증여'
유언 공증 받아도 새어머니 '유류분' 청구 가능
온전한 독점 상속은 불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버지가 재혼을 앞두고 있다. A씨 자매는 다른 무엇보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만큼은 온전히 지키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매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겨도, 새어머니가 '유류분'을 주장하면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다.
혹시 새어머니의 자녀들까지 아버지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 건 아닐까? A씨 자매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상속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다.
새어머니의 자녀는 상속권 없어… 진짜 상속인은 '새어머니'와 '자녀들'
아버지가 재혼하더라도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은 법률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나 일반양자로 입양하지 않는 한, 법적 상속인이 아니다.
수앤인 합동법률사무소 박수진 변호사는 "재혼한 여자분이 낳은 자녀들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김상배 법률사무소의 김상배 변호사도 "새어머니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부친란에 자신들의 친부 성명이 기재된다"며 법적으로 상속 관계가 아님을 짚었다.
다만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 배우자가 되므로 자녀들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때 상속 지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를 더 받는다. A씨 자매와 새어머니, 총 3명이 상속인이므로 새어머니가 3/7, A씨와 언니가 각각 2/7의 지분을 갖게 된다.
유언장 써도 새어머니가 '유류분' 청구하면…
A씨의 바람대로 아버지가 '자매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집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어머니의 '유류분' 권리 때문이다.
유류분이란 법정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재혼 후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새어머니의 법정상속분(3/7)의 1/2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어머니는 전체 유산의 3/14만큼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유언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박수진 변호사는 "유류분은 상속분의 반절이므로 유언장을 써 두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상배 변호사는 "새어머니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이는 금전으로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유언을 통해 집 자체는 자매의 소유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재혼 전 증여'
변호사들은 A씨 자매가 집을 확실하게 지킬 방법으로 아버지가 '재혼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제안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는 "아버지가 재혼 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다면, 새어머니의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확신 황성현 변호사 역시 "아버지 재혼 전에 증여로 받으시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박수진 변호사는 아버지가 재혼 전 새어머니와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