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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심 심규덕 변호사 역시 "처분금 입금내역, 매매계약서, 잔금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

"고장 난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데 왜 우리가 내야 하냐"며 거부했다. 계약서에 '잔금일 이후 발생하는 고장은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특약이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잔금일을 앞두고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신의 집을 사기로 한 매수인이 “내 집이 팔리지 않아 잔금을 치를 수 없다”는 입장

예약된 평수와 실제 평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고객의 집 거실에 오물을 투척한 입주청소 업체의 사연이 논란을 빚었다. 청소업체 직

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 잔금일을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8월 31일까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목적물 지분이 있어 어렵다"는 뜻밖의 답변을 내놨다. 갑자기 7000만 원의 잔금을 더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인 A씨. 시행사의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를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남편 것이었을 뿐, 집값의 절반 이상은 A씨가 결혼 전 모아둔 적금으로 충당했고 잔금 대출도 함께 갚았다. 그 런데 별거 이후 남편은 A씨 동의 없이 그 아파트를

줄 테니, 그 대출 이자로 발생하는 50만원을 A씨가 부담하라는 것이다. 나머지 잔금 3000만원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주겠다고 했다. A씨는 집주인의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약 2주 만에 복층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다. 원인은 난방배관 누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