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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변호사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리딩방 운영자의 행위가

의 아버지를 위해 주식 계좌를 운용해 주다가 80%의 손실을 본 부부가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이들은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속이 없었고, 투

가 글을 모두 삭제하고 잠적했다. 법조계는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사기죄 및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체고소 등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 "내부정보 안다

근 이른바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2)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자본시장법 위반죄 부분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중국인

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A씨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혐의까지 받고 있다. “남편 일은 몰랐다”는 진술,

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부지검에 신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은 쉽지 않다. 자본시장법 적용의 한계... "예측시장은 금융시장 아냐" 가장 먼저 검토될 수 있

계좌로 자금을 받은 점과 사실상 투자일임 형태로 운영된 점은 무인가 투자일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 회복하려면…형사 고소와

통을 겪어야 했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단했다. 더불어 단순히 정보를 들은 것을 넘어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했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다. 18억 벌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