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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에게 대기 없이 입장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제공하면서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 A씨는 “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임신했다면 A씨를 강간으로 신고하고, 임신이 아니면 넘어가겠다는 내용이었다. A

관계를 갖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질내사정을 반복했다. 결국 A씨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뒤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신 사실 빌미로 또 다른 남성에게 합의금 갈취 시도 이들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등록되다 A씨는 매일 게임과 술에 빠져 지내던 전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마무

필리핀 여행에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을 빌미로 한 공갈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당신의 부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을 뜯어내고 추가로 70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일당의 실형이 최종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은 숙려기간이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은 양육할 자녀(임신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재산을 나누는 제도(민법 제839조의2)다. 아내가 직접 돈을 벌지 않았어도 임신, 출산,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본다. 고순례 변호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