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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고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근로자

과 달리 '휴일 대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날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정확히 보장받아야 한다. 일반

고 협박하며 경제적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나아가 퇴사 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인질로 삼았다. 대표는 ‘향후 회사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일에 문제 제기

중 환자의 약을 버리는 등 갈등을 빚은 간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8700만 원대 임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단독] 수습 끝난 간호사에게 "계약 종료" 구두 통보…법원 "부당해고 아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03942938682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퇴출을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 "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등 1억 2,000만 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B사의 대기발령과 해고 조치 모

장근로수당만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A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포괄임금제'다.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미리 정해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기

그는 만약 소득 증빙이 어렵다면 "통계청의 '공사부문 시중노임단가'(건설업 임금)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향후 치료비에 대한 조언도

강요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된다. 여기에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사실까지 추가로 적발된다면 점주의 형사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진다. 프

단한다. 제공된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경우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

하는 방식을 택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을 통해 통장에 임금 수령 실적이 확인되면 이를 출근으로 인정해 무임승차 혜택을 돌려주자는 아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