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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의 외도 정황을 의심해 이를 따져 물었지만, 아내는 오히려 A씨를 “의처증”이라고 몰아세운 뒤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당하게

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A씨에 따르면, 연애 시절 시원시원했던 남편은 결혼 후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 행사나 모임에 갈 때면 "누구와 있는 거냐"

51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를 의처증과 재산 문제로 의심하다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반찬 가져오라"

게 '사랑의 서약서'라는 각서를 썼다. "엄마로서의 자격을 비난하지 않겠다", "의처증 오해를 살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이혼 소송을 냈던 아내는 남

7년간의 독박육아 끝에 이혼을 요구한 아내가 남편의 망상과 협박이라는 덫에 걸렸다. 맞벌이 부부인 A씨의 지난 7년은 희생의 연속이었다. 육아와 가사는 온전히

궁하자 아내는 "초등학교 선배인데, 동창 소개로 만난 것뿐"이라며 오히려 A씨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세웠다. 분노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확실한 불륜 증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처럼 의처증 등 가정불화로 인해 살인한 경우는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당 유형이 적용되는 사례로 '말다툼 끝에 격분한 살인', '의처증 등으로 인한 배우자 살해',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청주지법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졸혼하라"는 내용의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의처증 남편에게 심한 폭행에 시달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