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했어도…"징역 15년 이하 예상"
장인이 보는 앞에서, 아내 살해했어도…"징역 15년 이하 예상"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예상되는 형량 어느 정도일까⋯최근 판례 찾아봤더니 징역 15년 이하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기본 형량⋯'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유튜브 'MBN News'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내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는 남편 A씨와 살던 집에서 나와 지내고 있었는데, 친정아버지와 함께 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A씨가 말다툼을 하면 항상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다"며 "(예전에도) 피해자가 '나 좀 살려달라'고 했다"고 호소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 어떡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그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최근 3개월 사이에 선고된 판례에 따르면 징역 15년을 넘기 힘들었다.
어린 자녀 등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들에겐 공통점이 세 가지 있었다.
① 아내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 또는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을 하며 아내를 살해했다.
② 어린 자녀들 등 가족은 이 장면을 목격했다.
③ 살인을 저지른 남편들은 1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8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B씨.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술자리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지인에게 애교를 부린다고 생각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다. 당시 현장엔 4살 아들이 있었고, 아들은 엄마가 숨을 거두는 장면을 목격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금전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C씨. 당시 현장엔 10대 자녀가 함께 있었다. 지난 6월, 부산고법은 C씨에게 15년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3년 더 늘어난 형량이었다. 1심과 달리 유족 측이 합의를 철회한 게 2심 형량에 반영됐다.
또 다른 남편 D씨는 징역 12년으로 처벌됐다. 아내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게 아내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이유였다. 당시 초등학생 딸이 현장에서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 지난 6월, 서울고법은 1심과 같이 D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우리 법원은 선고 형량을 정할 때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살인 사건의 기본 형량은 △참작 동기 살인(4~6년) △보통 동기 살인(10~16년) △비난 동기 살인(15년~20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20년 이상, 무기징역)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23년 이상, 무기징역) 등이다.
그런데 A씨와 같이 말다툼 끝에 격분해 배우자를 살해한 남편에겐 '보통 동기 살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해당 유형이 적용되는 사례로 '말다툼 끝에 격분한 살인', '의처증 등으로 인한 배우자 살해', '배우자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배우자 살해'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때 기본 권고형량이 '10년에서 16년' 사이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반성과 자수 여부 등에 따라 가중 처벌할지, 감경할지 등이 결정된다.
이혼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A씨에게 별도로 아내의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징역 15년 안팎의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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