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다" 의심에, 70대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에 낙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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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다" 의심에, 70대 아내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에 낙서까지

2022. 03. 05 09:5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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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약 50년 함께 산 아내 살해⋯시신과 집안에 낙서까지

살인 혐의로 징역 17년 선고⋯잔혹한 범행수법 등 가중 요소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에 낙서까지 하는 기이한 범행을 벌인 피고인. 끔찍한 행동은 그 만의 의심에서 비롯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 범인은 남성 A씨로 피해자의 남편이었다. A씨는 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내려치고, 급소 부위 등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아내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B씨의 시신과 집안 곳곳에 낙서를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각도 벌였다. 약 50년을 함께 한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기이한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아내 B씨가 자신의 친형과 외도를 한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재판부 "중형 불가피한 사건"⋯징역 17년 선고

사건 당일 긴급체포된 A씨는 이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해 9월, A씨 사건을 맡은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A씨처럼 의처증 등 가정불화로 인해 살인한 경우는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형량은 징역 10년~16년 사이다. 하지만 '잔혹한 범행 수법' 등으로 특별히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박 부장판사는 A씨 범행에 대해 "매우 잔혹할 뿐 아니라 의처증에 사로잡혀 무참히 살해했다"며 "아내의 시신 등에 모멸적인 낙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신을 훼손한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가중요소로 고려했다.


또한, A씨는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오히려 유족들이 A씨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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