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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

이 가출 신고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나이 속인 증거' 있는데도…의제강간 피해도 첩첩산중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채팅 앱에 20살로 표기된

퇴했을 거예요"라는 한마디가 거짓말을 깨뜨릴 결정적 증거로 떠올랐다. 법조계는 의제강간, 성매매, 실종아동법 위반 3중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을 보내며 "미성년자 성관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목이 덜컥 겁이 나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심

"전 의제강간이 만 16세 미만이고, 피해자는 만 17세라고 해서 영상 촬영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30세 남성 A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생이

만 믿고 있지만, 법의 판단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만 16세를 기준으로 갈리는 의제강간죄를 넘어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복지법상 성학대’ 등 숨은 법적 쟁

어떻게 될까? '초범·공탁·반성문' vs '합의 거부·엄벌 탄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실형 위기에 놓인 피고인이 “재판이 끝난 뒤 800만 원을 공탁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선고 전 공탁’이라는 기

S에서 만난 만 16세 미만 여학생과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던 남성이 '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해 법의 심판대에 설 위기에 놓였다. 법률 전문가들은 만

미로 아이들을 유인해 성을 사고, 심지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의제강간)까지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A씨. 하지만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