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와 합의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당한 남성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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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와 합의 성관계" 녹음파일로 협박당한 남성의 절규

2026. 04. 16 17: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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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전형적 셋업 범죄, 돈 주면 더 큰 덫에 빠질 뿐"

데이팅 앱으로 만난 19세 여성과 성관계한 30대 남성이 제3자에게 협박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19세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제3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와의 합의는 법적 효력이 전무하다"고 일제히 경고하며, 섣불리 돈을 보내는 순간 합의금 갈취 조직의 덫에 걸려들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평온했던 일상을 뒤흔든 한 통의 메시지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9세(2008년생) 여성과 만남을 가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A씨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합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며칠 뒤, 자신을 "피해자 부모에게 의뢰받았다"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인물 B씨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 내용이 담겼다는 녹음 파일을 보내며 "미성년자 성관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했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목이 덜컥 겁이 나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두려움의 실체, '의제강간'은 성립할까?


A씨의 가장 큰 두려움과 달리, 변호사들은 형사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13년 경력의 경찰 출신 최성현 변호사는 "우선 08년생의 경우 현재 만 17세로, 의제강간(만 16세 미만)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형법상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상대가 만 16세 이상이고 강압이나 대가성 거래가 없었다면 A씨의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현재 질문자님께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라며 불안감에 휩싸여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을 경계했다.


진짜 범죄는 '협박', 전형적인 셋업 범죄의 징후


법조인들은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제3자의 행위가 '진짜 범죄'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제3자가 미성년자의 휴대폰에 몰래 보호어플을 설치해서 성관계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빌미로 돈(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협박 및 공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B씨가 A씨 외에 다른 남성 3명과도 접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변호사는 "미성년자 여성과 함께 금품(합의금)을 노린 상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조직적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도 "현재 상황은 전형적인 '셋업(Setup) 범죄'의 징후가 강합니다. 절대 제3자의 통보를 기다리거나 돈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강력히 조언했다.


제3자와의 합의? "돈만 뜯기는 최악의 수"


그렇다면 B씨와 합의하면 사건이 해결될까? 변호사들의 대답은 단호히 '아니오'다. 피해자 본인도, 법정대리인(부모)도 아닌 제3자와의 합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변호사오동근법률사무소 오동근 변호사는 "설령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부모님)이 아닌 제3자와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돈만 주고 나중에 피해자 측에서 실제로 고소하면 합의금은 날리고 처벌까지 받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섣불리 돈을 보냈다가는 B씨의 요구가 반복될 뿐,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안창보 변호사 역시 "피해자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닌 제3자와의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과는 절대 합의를 진행하지 마십시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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