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후 공탁'…전문가들 경고 무시한 어긋난 반성
'재판 후 공탁'…전문가들 경고 무시한 어긋난 반성
'선고 전'이 철칙인데
공탁 시점 놓치면 감형 기회도 없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실형 위기에 놓인 피고인이 “재판이 끝난 뒤 800만 원을 공탁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선고 전 공탁’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한 치명적 실수라고 입을 모았다.
합의가 없어 가뜩이나 불리한 상황에서 공탁마저 시점을 놓쳐 감형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다. 금액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실형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합의 절대 불가”…800만 원에 건 위태로운 희망
“네… 뭐 한심하죠. 반성을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앞둔 A 씨는 이렇게 자책하면서도, 피해자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합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합의 대신 800만 원을 공탁하고, 초범인 점, 성범죄 교육 이수, 지인 탄원서 등으로 실형만은 면해 보려 한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집행유예다. 그는 “특별 감형 인자인 합의와 처벌불원이 없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겠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라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재판 후 공탁? 감형 인정 못 받아”…치명적 실수 지적한 전문가들
그러나 전문가들은 A 씨의 계획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공탁 시점’이다. A 씨는 ‘공판 이후’ 공탁을 계획했지만, 공탁이 감형 요소로 참작되려면 반드시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얀 변호사(법률사무소 승신)는 “‘공판 이후’ 공탁이라면 선고 전까지는 반드시 법원에 제출돼야 감형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서평) 역시 “가능하다면 선고 전까지 공탁이 완료돼야 재판부가 이를 감안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공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A 씨의 계획대로라면 거액을 마련해 공탁하더라도 정작 재판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800만 원으론 턱없어…최소 2000만 원”
설령 시점을 맞춰 공탁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영석 변호사(법무법인 베테랑)는 “800만 원 공탁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 기준으로 다소 적은 감이 있다”며 증액을 권했다. 백서준 변호사(오엔 법률사무소)는 “800만 원 공탁으로는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라고 단언했고, 김지진 변호사(법무법인 리버티)는 “금액을 더 높여야 합니다(최소 2000만 원 전후)”라며 구체적인 액수까지 제시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 주기엔 800만 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