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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3세 아동에게 사용기한이 4개월 지난 수액이 투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MBN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

길거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지난 19일 오전 0시 20분경, 경의중앙선 전동열차 객실 안에서 승객 A씨(20대)가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열차 내에는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술에 취한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만 김가네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미성년 시절부터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며 접근한 유부남과 관계를 가진 뒤, 되레 상간 소송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던 20대 여성. 법조계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가 신고하다니 가만 안 둔다"는 협박이 단순 분노 표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스토킹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서라는 '결정적 증거'를 손

상대 차량의 반복적인 중앙선 침범을 피하다가 부상을 입었지만, 경찰은 상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난폭운전 사실은 인정됐지만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진 상황. 피

"몸 사진이 궁금하다"는 상대방의 말에 배 사진 한 장을 보냈다가 '아청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섣불리 겁을 먹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