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티스 팬들 분통 "콘서트 첫날 관객 일부 환불해라"… 정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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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티스 팬들 분통 "콘서트 첫날 관객 일부 환불해라"… 정말 가능할까?

2026. 07. 21 11:5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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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불은 쉽지 않아도 일부 보상은 다툴 여지

그룹 코르티스가 지난 18일부터 양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첫 투어 '풋 유어 폰 다운'('PUT YOUR PHONE DOWN')을 진행했다 / 빅히트 뮤직

그룹 코르티스의 첫 단독 콘서트를 두고 ‘무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르티스는 지난 18~19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첫 투어 ‘풋 유어 폰 다운’을 열었고, 1회차 공연 이후 약 1시간 40분의 러닝타임과 특정 곡 반복 구성이 논란이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연 내 ‘영크리에이터크루’가 5번, ‘레드레드’가 4번 반복됐지만, 티켓 가격은 비교적 비싼 14만 3000원이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커버 무대나 개인 무대 등 보완 구성이 부족했다는 지적, 짧은 멘트, 의상 교체 부재도 함께 언급됐다.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환불 될까?


콘서트 티켓 구매는 관객이 돈을 내고 공연 관람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면 환급 기준을 비교적 명확하게 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처럼 공연은 열렸고 관객이 구성과 완성도를 문제 삼는 경우에는 판단이 더 까다롭다.


법적으로는 “공연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아니라 “계약 내용에 맞는 공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불완전이행이라고 한다. 공연은 진행됐지만 약속된 수준의 이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다만 불완전이행이 문제 되더라도 곧바로 전액 환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연 자체가 이루어진 이상, 현실적으로는 전액 환불보다 일부 손해배상이나 보상 요구가 더 가까운 결론이 될 수 있다.


또한 같은 곡을 여러 번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관건은 그 구성이 예매 당시 관객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공연 내용에서 현저히 벗어났는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나 권고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주최 측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불 요구하려면 필요한 준비물은


환불을 요구하려면 불만을 자료로 바꿔야 한다.


예매 단계 자료는 예매 페이지 캡처, 티켓 구매 확인서, 결제 영수증, 티켓 판매 약관, 주최 측 공식 공지다. 실제 공연 자료는 시작·종료 시각, 세트리스트, 반복 곡 수, 의상 교체 여부, VCR이나 개인 무대 유무다. 대응 자료는 환불 문의 이메일, 고객센터 답변, 공식 입장문, 사후 공지다.


러닝타임 고지도 확인해야 한다. 예매 페이지에 공연 시간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 공연이 크게 짧았다면 쟁점이 분명해진다. 반대로 러닝타임이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생각보다 짧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약하다.


세트리스트도 필요하다. 실제 곡 순서, 반복 횟수, 멘트, 앙코르 구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2회차 변화도 자료가 될 수 있다. 일부 팬들의 후기에 따르면 2회차 공연에서 멤버들이 듣고 싶은 곡을 신청받아 앙코르로 선보였고, 멘트도 전날보다 길어졌다고 전했다.


이런 변화는 1회차 공연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주장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사후 개선이 곧바로 환불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 가기 전, 주최 측 답변부터


환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다.


같은 공연에서 비슷한 피해를 주장하는 관객이 다수라면 집단분쟁조정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필요가 있다.


다만 소비자원 절차로 가기 전, 주최 측에 먼저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구하고 답변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문의도 자료가 되지만, 분쟁이 커질 수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요구 내용과 답변 기한을 명확히 남길 수 있다.


온라인 문제 제기는 조심해야 한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게시하면 명예훼손 등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환불을 요구하려면 감정적 표현보다 “무엇이 예매 당시 약속과 달랐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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