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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리필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때리고 고가의 계산 기계를 박살 낸 이른바 '진상 손님'의 난동 영상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 토픽에서나 볼 법

대형마트 셀프계산대에서 1만원 상당의 음료수 결제를 깜빡했다가 강력계 형사에게 상습범 취급을 받은 시민. 격분해 로펌을 선임하고 받아본 서류엔 '피해 없음'이라

것인지, 만약 신고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음료수 한 잔의 대가로 땀 흘려 번 아르바이트비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셜미디어(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 생활관 바닥에 가득한 음료수 캔들을 찍어 올린, 지극히 평범한 게시물이었다. 하지만 누군가 이를 국민신

보복을 마음먹었다. 그는 "칼 달라고 XX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페트병으로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눈 주변에

들의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김우중 변호사(법무법인 선)는 “컵이나 음료수 캔을 던지는 것도 특수폭행 판례가 있다”며 얼굴을 향해 던져 실제 상처를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이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음료수' 때문에 시작된 시비는 걷잡을 수 없는 폭력으로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평

하지만 며칠 뒤 사장으로부터 날아온 것은 차가운 문자 메시지였다. “근무 중 음료수 먼저 마시고 나중에 결제했지? 절도 및 횡령으로 고소하겠다.” 당일 퇴근

사진만 찍은 뒤 음료를 들고 달아난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음료수 한 잔 값에 불과한 소액 범죄로 치부할 수 있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봉투 안에는 먹다 남은 치킨과 떡볶이 용기, 음료수 캔 등이 가득했다. 무더운 날씨에 금방이라도 부패해 벌레가 꼬이고 악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