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준 공짜 커피, '절도죄' 신고 협박…알바생의 눈물, 법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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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준 공짜 커피, '절도죄' 신고 협박…알바생의 눈물, 법의 판단은?

2025. 11. 27 15:4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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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6인 "절도 아닌 횡령, 처벌 가능성 0에 수렴"…현명한 대처법은 '진심 어린 사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친구에게 공짜 커피를 줬다가 사장에게 절도죄 신고 협박을 받았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카페 알바생이 친구에게 공짜 커피 한 잔을 줬다가 사장에게 '절도죄' 신고 협박을 받았다.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

친구에게 건넨 공짜 커피 한 잔에 사장의 한마디는 비수처럼 꽂혔다. 카페 아르바이트생 A씨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땀 흘려 번 월급을 모두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인생에 '전과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걸까?


벼랑 끝에 선 A씨의 사연에 법률 전문가들은 놀랍도록 일치된 답변을 내놓았다. 이들은 법률 절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피해가 경미해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며, 월급 포기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변상이 현명한 대처라고 조언했다.



"월급 포기해야 하나요?"…도둑으로 몰린 알바생의 하소연


A씨의 고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장의 강경한 태도 앞에 A씨는 자신이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만약 신고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다.


음료수 한 잔의 대가로 땀 흘려 번 아르바이트비 전액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A씨의 사연은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딜레마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절도 아닌 횡령"…법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나


법률 전문가들은 사장의 주장과 달리 A씨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되지만, A씨는 업무상 음료를 관리하고 처분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절도가 아닌 횡령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실제로 온라인 법률 상담에 참여한 변호사 6명 모두가 같은 의견을 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쉽게 말해, 남의 가게 물건을 몰래 훔쳐 나오면 '절도'지만, 내가 관리하던 매장 금고의 돈을 빼 쓰면 '횡령'이 되는 것과 같다.


즉, A씨는 사장의 재물인 음료를 권한 없이 친구에게 제공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죄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음료 한 잔에 전과자?"…처벌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


그렇다면 A씨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의 답변은 일치했다. '처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는 "피해 액수가 소액인 만큼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처분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음료 한 잔의 가격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A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크게 취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 주된 이유다. 결국 사장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A씨가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월급 포기는 최악의 수"…현명한 대처는 '진심 어린 사과'


전문가들은 A씨가 지레 겁을 먹고 아르바이트비 전액을 포기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액수가 크지 않으니 가급적 사장님과 잘 이야기하여 조정하는 것을 권유 드린다"고 조언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음료 가격만큼의 피해를 변상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친구에게 준 음료 가격은 당연히 제 월급에서 빼고 주세요." 이처럼 솔직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변상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장이 이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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