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인검색 결과입니다.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8개월 동안 받은 영치금(수용자 명의로 교정시설에 맡겨 두는 금전)이 1

"합격을 통보합니다. 연봉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합격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4분 뒤, 날아온 메시지는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였다. 법원은 이 황당한

지난 12일 신설된 '법왜곡죄'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정조준하며 법조계에 거센 폭풍을 몰고 오고 있다. 재판 결과나 수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들이 판사와

"통장 빌려주면 하루 50만 원" 솔깃한 제안에 혹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용돈벌이로 생각했던 '

2년 전 ‘학력무관’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하며 최종학력을 속인 A씨. 뒤늦게 사실을 안 회사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그는 당시 광고를 찍

헌정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이지만,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가수 태진아가 정치 행사를 일반 행사로 속여 자신을 홍보에 무단 이용한 주최 측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이 주최한 '3.1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공판

운명의 날이 밝았다. 19일 오후 3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사회로부터의 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