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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죄를 선고했다. 8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는 전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약 1년간 17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발탁됐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수사를 재개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가 좌

키는 판결) 처분을 받게 된다. 권 정책위의장 역시 "면소가 되면 (이재명, 윤석열 사건 등 이전 사건들도)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철저한 검증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김승원 지명자 사건이 불법 수사기록 유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영장 성적표 군형법상 반란죄 추가 적용을 두고도 파열음이 났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반란죄 추가 기소를 검토하자, 내란특검은 "이중기소로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

하고 이첩됐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도 같은 사유로 넘겨졌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사건 수사무마

원장이 관례를 깨고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한다. 이는 3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졌던 대법관 임명 갈등과 여야 입장만 바뀐 채 똑같이 재현된

흙 덮었던 정부 정부의 허술한 오염 정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하며 약 15cm의 흙을 덮은 뒤 "정화가 끝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