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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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로 1심 징역 30년

2026. 06. 12 11:4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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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동시 적용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국가의 이익에 반해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4년 10월경,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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