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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 법조계는 후드티 모자를 잡은 행위 자체는 법리상 '유형력 행사'로 평가돼 폭행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건의 전후

있다. 폭행죄: 학생들에게 억지로 팔짱을 끼고 끌고 다닌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폭행에 해당한다. 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 학생 측이

있다. 우리 형법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된다. 실제로 타인의 어깨를 밀치거나 손으로

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법원은 특정 행위가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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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반드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할까. 법무법인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각 피해자별 폭행 고의와 유형력 행사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되며, 직접적 유형력이 없었다면 개별 책임을 다툴

접적 근거가 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와 이탈 시도에도 불구하고, '유형력(폭행 및 억압)'을 행사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기 때문에 비로소 범죄가

지 등 폭행에 관한 진술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항거 불능 수준의 구체적인 유형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단서의 신체 손상 기록과 고소 동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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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이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감금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유형력 행사를 넘어선다면 별도의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버

으로 폭행(형법 제260조)은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등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한다. 하지만 법원은 A씨처럼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