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며 손바닥 '긁적'… 불쾌해도 강제추행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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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며 손바닥 '긁적'… 불쾌해도 강제추행은 '무죄'

2026. 08. 04 09:3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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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희롱 여지 충분하나 강압적 범죄 아냐"

1심서 무죄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처음 보는 여성 직원의 손을 잡고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어 불쾌감을 준 업체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성희롱으로 느낄 여지는 충분하지만, 형사 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첫 만남에 이어진 불쾌한 악수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여성 직원 B씨와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와 악수를 나누며 손가락으로 B씨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었다.


이후 B씨는 해당 행위의 의미를 인터넷에 검색해 본 뒤 매우 불쾌해하며 당시 함께 있던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튿날 B씨를 찾아가 사과했지만, 갈등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 "성희롱 여지 있으나 강제추행은 아냐"

이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일반적인 악수에 비해 과도하고, 성적인 의도가 담긴 비언어적 의사 표시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를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한 범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B씨 입장에선 매우 불쾌하고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면서도, "목격자 진술 등을 볼 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었다거나 다른 특이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주요 쟁점별 법적 판단 기준

이번 1심 판결에서 강제추행 무죄가 선고된 주요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성적 의도와 추행의 구분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성적인 의도가 있는 비언어적 의사 표시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행위가 불쾌감을 주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형법상 추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유형력 행사와 지속 시간

재판부는 강압적이거나 성적 폭력을 사용했다고 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고 다른 특이 행동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무죄 근거가 되었다.


성적 자유 침해 여부

법적으로는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의 신체 접촉이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나 부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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