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데려가 14살 제자 건드린 복싱 코치…"안 된다" 거부했는데
해수욕장 데려가 14살 제자 건드린 복싱 코치…"안 된다" 거부했는데
밀친 14세 제자 옷 벗기고 추행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14세 제자를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복싱 코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자신이 가르치던 14세 미성년자 제자를 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가 모텔에서 강제 추행한 복싱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자는 잠결에 깨어나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스승의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복싱클럽 코치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바다 놀러 간 다음 날 새벽, 스승은 '가해자'로 돌변했다
사건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싱클럽 코치로 일하던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14세 여학생 B양과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으로 놀러 갔고, 인근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범행은 다음 날 이른 아침인 오전 7시경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옆에 누워 잠들어 있던 B양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더듬고,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
화들짝 잠에서 깬 B양은 "안 된다"고 제지했지만, A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물리적인 힘으로 B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B양이 거절 의미로 A씨의 어깨를 밀쳤음에도 끝내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재판부 "지도하는 제자 상대로 성범죄, 죄질 좋지 않다" 질타
법정에 선 A씨에게 재판부는 매서운 질타를 쏟아냈다. 범행 대상이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어린 제자였다는 점을 무겁게 본 것이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A씨의 불리한 정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피고인은 본인이 운동을 지도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및 그 보호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인 제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에 대해 엄중한 비판을 가한 것이다.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된 결정적 이유는?
하지만 법원의 최종 선고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였다. 범행 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음에도 징역 1년 6개월 형을 3년간 유예해 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결정적인 양형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였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그 보호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처벌불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특별감경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덧붙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과도한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결국 자신이 가르치던 14세 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피고인 반성, 그리고 과도한 유형력 행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A씨는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