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받은 이센스⋯"상호 동의" 주장하며 꺼내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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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받은 이센스⋯"상호 동의" 주장하며 꺼내든 '이것'

2026. 07. 24 10:3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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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부인하며 법정행 택해

무죄 확정시 대대적 역공 예상

래퍼 이센스가 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센스 인스타그램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래퍼 이센스가 판결에 불복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센스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밀착과 입맞춤 시도가 있었다고 봤지만, 이센스 측은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벌금형 확정 막고 방어권 행사⋯'형종 상향 금지' 원칙도 작용


이센스가 거부한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이 경우 이센스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불이익을 안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센스 측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억울함을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다툴 방어권을 확보한 셈이다.


우리 법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원래 내려진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종류의 형(형종 상향 금지)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부가 정식재판에서 이센스에게 벌금 액수를 높여 선고할 수는 있어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센스 입장에서는 징역형 위험을 피하면서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무죄 입증된다면? 강력한 역공 가능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한다. 이센스 측은 "어떠한 강제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식재판에서 이센스 주장대로 상호 동의에 의한 접촉이 인정되어 무죄가 확정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뀐다.


이센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해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 한 피해자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역공을 펼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과장이나 오해가 아닌 적극적인 허위 신고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제3자를 향한 칼날도 벼리고 있다. 이센스 측은 이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의적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그를 강제추행범으로 단정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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