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팔 뿌리치려 목 밀쳤는데…가정폭력범 몰려 아이 뺏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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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팔 뿌리치려 목 밀쳤는데…가정폭력범 몰려 아이 뺏길까요?

2026. 07. 30 15:1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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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부부싸움이 별거로, 아내는 보호시설 입소…남편은 “반복 학대 주장 억울”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라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 AI 생성 이미지

부부싸움 중 아내의 팔을 뿌리치다가 목을 한 차례 밀쳤다. 이후 아내는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보호시설에 들어갔고, 남편 A씨는 졸지에 가정폭력 가해자로 몰렸다.


A씨는 아내의 반복적인 학대 주장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아이를 직접 돌보고 있는 그는 이혼 소송으로 번질 경우 양육권을 잃게 될까 봐 불안하다. A씨는 양육권을 지킬 수 있을까?


사소한 말다툼 끝에 아내 목 밀쳐…“가정폭력” 주장하며 별거 시작


A씨는 최근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 퇴근 후 중고 육아용품을 사서 귀가한 A씨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아내와 언쟁이 붙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하자 A씨는 “마음대로 하라”고 두 차례 말했다.


출근하려는 A씨를 아내가 집 밖까지 따라 나와 팔을 붙잡았다. A씨는 이를 떼어내려 어깨를 한 차례 밀었지만, 아내가 다시 팔을 잡자 순간적으로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A씨는 이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보호시설에 입소했고, 부부는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아내는 A씨에게 반복적인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혼인 기간 내내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부친과 함께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 중이다.


변호사들 “폭행 맞지만, 일방적 학대로 단정하긴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가 아내의 목을 민 행위는 법적으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실이라고 봤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면 아내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목을 밀친 행위는 우발적이었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상대가 먼저 팔을 잡은 경위 등을 입증한다면 일방적인 가정폭력으로만 평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 역시 “상대방의 저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발성·우발적 유형력 행사였음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배우자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내의 욕설·이혼 요구 담긴 녹음, ‘쌍방 과실’ 입증할 증거될까


A씨는 아내의 욕설과 인격 비난, 이혼 요구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음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자료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배우자의 욕설·인격 비난·이혼 의사 표현 등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을 보여주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도 “카카오톡 대화, 통화녹음 등에 배우자의 욕설, 인격 모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혼인생활의 실제 경위와 갈등의 양상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육권의 핵심은 ‘자녀의 안정’…“현재 양육상태 유지가 가장 중요”


결론적으로 변호사들은 A씨가 양육권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의 잘잘못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A씨가 현재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양육권은 이혼 책임과 별개로 아이의 현재 생활 안정성과 주 양육 실태가 가장 중요하다”며 “실제 양육 중이라면 어린이집·병원·예방접종·식사·수면·지출 내역, 조부의 도움 가능성, 향후 양육계획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도 “양육권은 어느 일방의 잘잘못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현재 아이를 누가 안정적으로 돌보고 있는지, 향후 양육환경과 보호능력 등이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A씨가 혼인 기간에 육아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현재도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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