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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강사인 A씨는 자신이 교습하던 10대 미성년자 수강생을 상대로 수차례 간음,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

의 신체에 억지로 삽입하게 하거나, B씨와 A씨의 지인이 직접 변태적인 방식으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영상통화로 범행 장면을 중계하며 피해자를 조롱하

"싫다고 하면 멈추면 된다." 이 한마디를 '그린라이트'로 믿었던 남성이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취미로 시작한 오일 마사지가 벌금형조차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된 진료 결과, '질 내부 긁힘 상처'가 확인됐다. 이는 유사강간 혐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물증이다. 법무법인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피해자

인터넷 방송 중 불법촬영, 지인 유사강간, 전 연인 스토킹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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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아내 B씨를 상대로 특수강간, 강간, 유사강간 등 총 25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첫날 룸카페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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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와 술자리 후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믿었던 남성이 약 한 달 만에 유사강간 혐의로 피소됐다. 그는 상대방의 거부가 없었고 다음날 평범한 대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