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 2심서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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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불법 촬영한 학원 강사, 2심서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 가중'

2026. 06. 10 14:19 작성2026. 06. 10 14:2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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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가능성 및 피해자 엄벌 탄원 등 고려해 형량 가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미성년자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학원 강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학원 강사가 제자 상대로 성범죄·성착취물 제작

학원 강사인 A씨는 자신이 교습하던 10대 미성년자 수강생을 상대로 수차례 간음,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징역 3년 6개월" ➔ 2심 "너무 가볍다" 파기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0월 1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가중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CD 5장을 몰수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1심과 같이 면제했다.


재판부 "비난 가능성 매우 커…피해자 엄벌 탄원"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고, 범행 수법과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을 높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긴 하나,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항소심 법원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합76 판결문 (2025. 6. 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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