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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하려고 책 4문장 찍어 올렸는데 범죄인가요?” 한 시민의 질문에 변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 소지 낮다”는 안심과 “저촉 가능성 있다”는 경고가 교차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이 예술과 산업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치열하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최신 영화나 인기 드라마를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유혹에 ‘영화 무료 보기 사이트’를 방문해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수많은

개봉 한 달여 만에 누적 관객 수 1150만 명을 돌파하며 1200만 고지를 눈앞에 둔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났다. 과거 방송사에 투

유튜브 채널 B를 운영하는 한 유튜버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영화 F의 줄거리와 결말이 포함된 16분 42초 분량의 영상을 편집했다. 이후 해당 영상을 G라는 제목으

힙합 가수 박재범의 대표곡 '몸매'가 구수한 트로트 꺾기 창법으로 다시 태어났다. 원곡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학습시켜 장르를 바꾼 이른바 'AI 커버곡'이다.

불법 웹툰 복제물을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인 ‘툰코(Toonkor)’를 이용하는 이들 사이에서 처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

최근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 창작자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 의류, 팬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마음에 드는 도안을

"보고 싶은 영화, 드라마 무료로 찾아드립니다." 솔깃한 문구에 이끌려 들어간 사이트는 단순한 무료보기 사이트가 아니었다. 그곳은 수십 개의 불법 도박장과 음란물

그는 핸드폰 충전 케이블을 코에 꽂았다. 병상에 누워있는 암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용 산소 튜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 연출이 담긴 사진 한 장으로, 아일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