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보기만 해도 처벌?" 툰코 시청 둘러싼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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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보기만 해도 처벌?" 툰코 시청 둘러싼 법적 공방

2025. 12. 30 13:41 작성2026. 02. 20 16:30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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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시청 자체는 처벌 빗겨가나

다운로드·공유 시 범죄자 낙인 '주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불법 웹툰 복제물을 제공하는 대표적 사이트인 ‘툰코(Toonkor)’를 이용하는 이들 사이에서 처벌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강력한 실형 선고와 억대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단순 이용자들조차 법적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교묘한 불법 유통의 덫, 운영자에게 내려진 '징역 4년'의 중형

최근 법원은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해 매우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61 판결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과 동영상 저작물을 유지·관리하며 불법 스포츠도박 배너 광고 수익을 챙긴 운영자들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단순히 사이트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실형으로 이어진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731 판결에서도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물을 불법 유통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처럼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물을 적극적으로 업로드한 이들도 처벌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15. 선고 2021고단355 판결에서는 웹하드에 영상 저작물 100건을 올리고 포인트를 현금화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히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법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법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스트리밍은 '세이프'? 저장 버튼 누르는 순간 '범죄자'

그렇다면 툰코를 통해 웹툰을 보기만 한 일반 시청자들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시청'과 '복제' 사이의 한 끗 차이가 유죄와 무죄를 가른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단순히 웹브라우저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웹툰을 열람하는 행위는 실무상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적극적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무심코 행하는 '다운로드'나 '화면 캡처 후 저장'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며, 이를 다시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커뮤니티에 올리면 '배포 및 공중송신권' 침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작품당 300만 원?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민사 배상금의 공포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저작권자들은 불법 사이트 이용과 운영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가합570806 판결은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작품 한 편당 약 300만 원(공동저작물은 15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용자의 구체적인 조회수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대규모 무단 복제로 인해 유료 서비스의 매출 감소가 일어났음이 충분히 추인된다고 보았다. 특히 사이트 제작자, 모니터링 담당자, 프로그램 개발자 등 운영에 관여한 이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 2024. 8. 16. 선고 2023노3544 판결에서도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을 엄격히 물은 바 있다.


도메인 바꿔도 추적은 계속... 합법 플랫폼 이용이 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33조의2에 근거해 툰코와 같은 사이트를 수시로 차단하고 있지만, 이들은 도메인 주소를 교묘히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사 기법의 발달과 국제 공조로 인해 서버 위치와 운영진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불법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창작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본인을 잠재적 범죄자나 고액 소송의 피고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저작권 보호 전문가들은 "단순 시청은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다운로드나 공유로 이어져 법적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며,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페이지 등 검증된 합법 플랫폼 이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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