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만 했을 뿐인데’… 도안 무단 사용, ‘저작권 폭탄’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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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 했을 뿐인데’… 도안 무단 사용, ‘저작권 폭탄’ 맞을 수도

2025. 12. 12 17:4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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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온라인 마켓 개인 창작자 급증

저작권 인식 부족으로 분쟁 휘말릴 위험 커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SNS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 창작자들이 직접 만든 액세서리, 의류, 팬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본 마음에 드는 도안을 ‘참고’해 제품을 만들었다가 저작권 침해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금 바꿨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판매 중단은 물론,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이라는 ‘저작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창작성·의거관계·실질적 유사성’… 침해 판단의 세 가지 잣대

법원은 도안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 원본 도안에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완전한 독창성은 아니더라도, 작가 자신의 정신적 노력으로 만들어져 다른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면 인정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둘째, 침해자의 저작물이 원본 도안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침해자가 원본 도안에 접근할 수 있었고, 두 저작물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의거관계는 추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73509 판결).


셋째,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보호하므로, 색상을 바꾸거나 일부를 조금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창작적인 표현 부분에서 유사성이 인정되면 침해로 본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9. 27 선고 2019나2130 판결).


판매 중단부터 손해배상까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침해자는 여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저작권자는 법원에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이는 침해 제품의 판매 금지, 제작 중단 등을 의미하며, 이미 만들어진 제품의 폐기까지 요구할 수 있다.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른다. 저작권법은 손해액 산정을 위해 여러 기준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침해자가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또한, 저작권자가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용료(로열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만약 저작권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 없이 저작물당 최대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 시 5천만 원)까지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저작권법 제125조의2).


‘5년 이하 징역’도 가능

저작권 침해는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을 고의로 복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유의해야 한다(저작권법 제140조).


분쟁 피하려면? ‘허락, 창작, 확인’ 3원칙

의도치 않은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품 제작 및 판매 전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째, 원저작권자로부터 명시적인 이용 허락을 받는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둘째, 원본 도안을 참고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실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저작물을 만든다.

셋째, 저작권 보호기간(통상 저작자 사후 70년)이 만료된 저작물을 활용한다.


저작권 분쟁은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클 뿐만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명예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제품 상업화에 앞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 또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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