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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출판 계약을 맺은 출판사가 작가에게 수천만 원의 인세를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민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작가의 일방적인

웹소설 캐릭터의 생일파티 행사에 방문했다가 현장 스태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로 글을 트위터(현 X)에 올려 해당 스태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교제하던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 게시판에 사생활을 웹소설 형태로 폭로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별 통보에 "전

웹소설 단행본에 여러 계정을 동원해 악의적인 최하점 별점을 매긴 독자가 작가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소설을 읽지도 않은 채 남긴 최하점 별점

웹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장르적 설정이나 전형적인 전개 방식, 이른바 '클리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성인 소설을 보던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부부 작가 사이에서 벌어진 웹소설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아내의 단독 저작권을 인정했다. 남편은 자신이 작품 구상과 수정에 참여했고 저작권 절반을 인정한다는 확인

자신을 따르는 팬의 신뢰를 악용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웹소설 작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모가 사망했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돈을 빌린

작가가 출판사와 웹소설 본편에 대한 독점 전송권 계약을 맺은 뒤, 본편 완결 후 별도로 쓴 '외전'을 다른 플랫폼에 연재했다면 계약 위반일까. 법원은 외전이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가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하는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